'단통법' 시행! 단통법이란? 위약4 제도란?

Posted by Ashlie
2014. 10. 4. 13:07 IT
 
'단통법' 시행! 스마트폰을 합리적으로 구매하자!
'공기계', '가개통',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입해 합리적인 요금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
요약1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하기 힘들어짐
요약2
위약4 제도 실행으로 24개월 약정을 못채우면 '보조금'도 반환해야하는 부담 발생
요약3
비싼 요금제가 필요없는 소비자는 '공기계', '가개통', '자급제' 등의 스마트폰 직접 구매 추천!
 






1. '단통법'이란 무엇일까?
ㆍ'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으로 보조금을 상한선을 정해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는 법 
ㆍ예시: 최신 스마트폰을 '할부원금' 20-30만원에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형태 불가능 
           → 10월 1일 단통법 시행 후 '갤럭시 노트4'를 구입 (SKT 69요금제로 보조금 최대 30만원 일 경우) 
              *기기가격: 97만원 (출고가) - 30만원 (최대 보조금) = 67만원 (할부이자 포함 = 매월 29,564원
              *SKT 69요금제 사용: 매월 56,650원  
               =29,564원 (기기 할부금) + 56,650 (요금제) = 
매월 86,214원
   ※위 계산은 예시일 뿐이며, 실제 각 통신사의 보조금 정책/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구입 가격이 다릅니다.
'요금제' 중간에 변경 불가 
ㆍ결론: 보조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매월 '높은 요금제'와 스마트폰을 출고가 기준으로 비싸게 구입하게 됨
2. '위약4' 제도란 무엇일까?
ㆍ'할부원금'에서 할인받은 '보조금'을 24개월 약정을 못채울 경우 모두 반환하는 제도 (10월 부터 시행 예정) 
예시:  '할부원금' 80만원 - 보조금 24만원 = 56만원에 구입한 스마트폰을 12개월 후 해지하는 경우 
          → 보조금 (24만원 / 24개월) x 할인받은 기간 (12개월) = 12만원 (해지 위약금)
 
ㆍ'요금제'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24개월 약정을 못채울 경우 모두 반환하는 '위약3' 제도와 같이 적용되면서 
   10월 부터 약정으로 구입한 스마트폰은 '해지'도 힘들어짐
3. '단통법' 시대에 합리적인 구매법 → '공기계', '가개통', '자급제' 등의 제품 구매 추천!
'비싼' 요금제가 필요없는 소비자는 '공기계', '가계통', '자급제', '중고품' 등을 구입해 낮은 요금제로 사용 
   ①단통법/위약4 적용: 갤럭시 노트4 + 69요금제 (보조금 30만원) = 매월 86,214원 
     (해지시 기기값 보조금 관련 위약금 + 요금제에 따른 위약금 발생) 
   ②가개통 제품 사용: 갤럭시 노트4 (99만원) + SKT T끼리 맞춤형 요금제 (월 31,300원) = 매월 72,550원 
     (요금제에 따른 해지시 위약금 발생) 

'공기계', '가개통', '자급제', '중고품' 등의 기기로 'MNVO' 통신사로 개통해 합리적인 요금제로 사용 
   *예시: 가개통 갤럭시 노트4 (99만원) + CJ헬로 모바일 LTE 반값 요금제 (월 21,000원) = 매월 62,250원 

'공기계', '가개통', '자급제', '중고품' 등의 스마트폰은 할부 구매가 아닌 '일시불 구매' 제품입니다.